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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코넥스시장 기술특례 상장제도
  • 작성일2019/12/27 11:51
  • 조회 1,538
[KRX] 코넥스시장 기술특례 상장제도
출처 : 코넥스시장 상장업무 가이드 (한국거래소, 2019.12 발간)


● 코넥스시장이란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및 해당 기업에
투자한 모험자본(VC)의 회수를 도와 「창업 → 성장 → 회수 및 재투자 → 중소벤처 활성화」로 이어지는
중소·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개설된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정규 증권 시장이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른 증권시장의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주권상장법인 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주식 시장 진입요건 완화 및 다양화

공모방식으로 제한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달리 코넥스시장은 공모, 사모, 직상장 (자금조달을
미수반)이 모두 가능하도록 상장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일반상장 외에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을 위하여 특례상장(기술특례상장,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 진입 루트도 다양화하였습니다.



● 코넥스 상장 방법 - 기술특례상장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BB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고,
지정기관투자자(VC등)의 상장 동의를 받은 기업에게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2015년 7월 6일에 도입되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의 신규상장 요건은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 요건으로 구분되며,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신규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일반상장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특례상장의 특성에 맞는 일부 요건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지정기관투자자(VC) 대상 투자유치 및 상장동의 요건, 공인된 기술력 
입증 요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특례상장의 취지에 따라 일반상장의 형식적 심사요건 
중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는 면제됩니다.

질적 심사요건은 일반상장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검증 절차가 없는 만큼, 거래소가
해당 기업의 기술성, 공시능력 및 경영 투명성을 토대로 공익과 투자자보호 
여부를 전반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 기술 특례 상장 요건

    1. 형직적 심사 요건



   2. 기술평가

코넥스시장에 기술특례상장을 하려면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기술성에 대해 BB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평가 
등급이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기술성 등의 우열 여부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합니다.

기술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주요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는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 중 한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기술신용 
정보의 생성·제공을
겸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기술전문평가기관은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①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nology Credit Bureau)
• (자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영업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제공을 겸업으로 신고한 자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2항》
• (대상기관)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타 등
총 6개 기관이 해당


② 기술전문평가기관
•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자
ⅰ) 정부산하 연구기관 또는 평가기관일 것
ⅱ) 박사 및 기술사 등 전문평가인력(외부가용인력 포함)이 10인 이상일 것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3항》
• (대상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총 7개 기관이 해당



● 상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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